최근 금융 당국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계좌의 이체 한도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힌느 이 규정은 8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증권사 계좌를 통한 하루 이체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이 제한은 특히 비대면 계좌와 같은 보안이 취약한 경로를 통한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증권사 한도제한 금액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1일 거래 한도가 설정되는 식입니다. 창구거래는 300만 원, 인출과 이체, 전자금융거래는 1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제한 대상은 IRP와 ISA, 신탁계좌를 제외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든 증권사 계좌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증권사 한도제한을 풀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모바일이나 영업점에 제출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용하는 증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반영이 되려면 심사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심사기간은 비대면이 영업일 기준 5일에서 길게는 7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증빙서류 제출 외에도 개설 계좌로 정기적인 금융투자나 월급 수령, 자동이체 등록 등 일반 계좌 전환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세부 요건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한도제한 적용 이유
이렇게 증권계좌의 한도제한이 적용되는 이유로는 지난 19일,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은행권에서 이미 운영하던 제도인데, 개정안이 통과면서 증권사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간편송금 금융 사기 피해 구제 절차를 신속·구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간편송금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를 몰라도 계정이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돈이 오갈 수 있어, 최근 이 점을 악용한 금융 사기 시도가 빈번해졌다. 간편송금 관련 금융 사기를 당하면 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계좌 지급정지 전에 돈을 빼갈 수 있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은 ①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 정보 공유 의무화 ②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 명시 ③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 점검 절차 마련 등을 규정합니다.
선불업자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의 줄임말입니다. 소비자가 충전해둔 선불금을 기반으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이·머니 등을 발행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익숙한 선불업자로는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그 예시입니다.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면, 선불업자에게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고, 선불업자는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해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자금융거래의 보안 강화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보안강화를 통해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증권사 계좌를 자주 이용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편함이 예상되며, 큰 금액의 자금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계좌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도 제한은 증권사 계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유출 및 관련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이체 금액을 세분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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