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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보루?

by 로사J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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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그리고 특별법의 탄생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꿈을 안고 전세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는 강서구였고 피해자의 80%가 20대와 30대라고 합니다. 20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2024년 4월24일까지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4485건이라고 합니다. 피해 보증금은 8562억3700만원이라고 하니, 전세사기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해주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통과한 법안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

1.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경·공매 절차 유예 연장
2024년 8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가장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경매나 공매로 인해 피해자들이 거주지를 잃을 위험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공매 절차 유예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누구나 실질적인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엄격한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먼저 구제를 제공한 후 나중에 정산하는 ‘선구제 후정산’ 원칙을 도입하여, 법적 절차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의 확대: 더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더 다양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구제되지 못했던 피해자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를 확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 조항 예시]
경매 유예: 피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경매 신청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징수 유예: 피해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절차 유예 기간 연장, 피해자 지원 확대, 그리고 피해자 정의의 확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는 전세사기 근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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